점심시간의 당직 보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2021. 03. 17. 21:57

시, 구에서 인건비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기관은 1시간의 점심시간 당직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구에 문의를 했는데 업무시간 중간이라 시간외근로로 예산도 안잡혀 있고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외 근로도 안되고 탄력근무(1시간 일찍 퇴근이나 1시간 늦게 출근)도 안되고 방법이 없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점심시간에 당직근무로 투입되는 바람에 실제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없을 때에는 회사에 시정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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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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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당직근무를 하여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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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반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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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교대로 대기, 당직을 선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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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직 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당직근무 시간 동안 일반적인 당직근무(감시, 통화 수령, 우편 수령 등)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별도의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다만, 당직근무 시간 동안 통상적인 업무(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직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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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에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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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구에 문의를 했는데 업무시간 중간이라 시간외근로로 예산도 안잡혀 있고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쥐지시에 따른 점심시간 근로라면 대기 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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