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자의날 임금문제
안녕하세요.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1 > 점심시간이 1시~2시인데 손님들이 계속 와서 제가 일을 쳐내지 않으면 다른직원들이 쉴 수 없는 구조라 어쩔수없이 일을 했습니다 (길게는 1시반까지).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강요는 없었고 순전히 제 자의에 의한 근로였습니다.
-->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보기론 자의에 의한 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아서요.
2>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총 6시간 반 근무하여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필요한데 한번도 휴게시간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의에 의해서 일한것이 아니라 애초에 휴게시간이니 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이 경우는 수당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을 요구하니 연봉제? 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줄 수 없다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포괄임금제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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