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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못 가졌는데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잇나요?

휴게시간 포함하여 총 9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계약하였는데 1인 근무이고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업무 강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져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나가고 1시간을 통으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다음달 퇴사 예정되어 있는데 퇴사 전이나 후에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일 5일 근무였는데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계속 손님이 오나 안오나 대기 상태로 9시간을 통으로 근무하였는데 모두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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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근로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받지 못하였고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명시되어 있는데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