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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후루티203
호탕한후루티20322.09.21

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하루 8~9시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4시간 넘어 일하는데 휴게시간 없어요

사장님 말로는 휴게시간 가지고 싶으면 휴게시간 포함해서 9-18 퇴근하면된다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파트때 혼자일을 하기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일찍 퇴근하려고 쉬지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만둔 지금 시점에 저한테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으려고 하시기에 저또한 신고를 해야하나 하고 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안 적혀있고 제가 딱 일하는 만큼에 시간만 적혀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했기때문에 급여도 딱 그에맞게 받았어요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사인이나 뭐 그런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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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사인이나 뭐 그런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귀 근로자가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시간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전체 5시간 근무하면 중간에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전체 9시간 근무하면(예, 9시출근 18시퇴근) 중간에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넘게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카톡이나 문자, 음성 파일,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 등 휴게시간 미부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급여도 딱 그 근로시간대로 한 만큼 받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분은 쉴 수 없었다는 입장이시구요.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