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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에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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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윗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사표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퇴직후라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 신청해야지 퇴직후에는 신청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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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진퇴사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상사가 그만두라고 한 부분에 있어 증거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윗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사표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퇴직후라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 신청해야지 퇴직후에는 신청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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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정황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은 이직사유가 해고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표를 쓰신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 당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