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윗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사표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퇴직후라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 신청해야지 퇴직후에는 신청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진퇴사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상사가 그만두라고 한 부분에 있어 증거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윗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사표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퇴직후라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 신청해야지 퇴직후에는 신청안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정황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은 이직사유가 해고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표를 쓰신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 당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