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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에 예고하면 됩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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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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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불분명하고 급여가 불확실했던 직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을 허위신고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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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가 없다고 하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수당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는 미리 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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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및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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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증명할 수 있고,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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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이용한다면 좀 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자체는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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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월에 출근율 80%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연도의 12월까지 근로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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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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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a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회사는 병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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