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일 경우 매월 불입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인데,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인 비용 등과 같은 금품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자격수당+휴가비)를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비의 경우 임금성 금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및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퇴직적립금은 1개월의 임금 수준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추가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