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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0.12.22

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어머니가 봉제업에서 9년6개월 정도 일하시다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사장님이 노무사랑 얘기를 한 후 연락을 준다고 한 상태인데요

1. 상호가 한번 바뀐적이 있는데(사장은 그대로) 그 전 상호일 때 퇴직금은 안줘도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데, 상호 변경 상관없이 9년 6개월치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거죠?

2. 어머니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이 1,795,310원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보다 최저임금이 클 경우 최저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았으니 따로 청구 할 수 있나요? 혹은 최저임금을 안 줬으니 퇴직금과 같이 임금 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나요?

3. 회사에 돈이 별로 없다고 좀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하는데, 합의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or 실질적으로 이득일지요..? 합의 한다고 할 경우 전체 금액의 몇% 정도 합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할 경우 노동부 신고 후 절차가 진행되면 퇴직금을 100% 전부 받을 수 있는건지요?

4.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 나라에서는 전체 퇴직금의 몇 %를 지원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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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9년 6개월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음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2건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합의하는 이유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호가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12.1 이전은 미발생, 이후 2012.12.31까지는 50퍼센트만 계산합니다. 이후는 100퍼센트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기간 100퍼센트 발생합니다.

    2. 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며,

    그동안 못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선택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 후에 진행상황을 보고 합의여부,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게 상담 혹은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종 3개년치 퇴직금 밖에 지원해주지 않습니다.(소액체당금)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나머지는 민사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합산합니다.

    2.최저임금보다 상위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합의를 안해도 되며, 미지급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4.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당금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게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합의에 관한 비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합의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장 형편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장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전부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항상 1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제도라고 하는데, 퇴직금의 지급한도는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