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약3년가랑
식당일을 하셨는대
급여를 현찰 로받으셨는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아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참고하여 퇴직금 산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현금수령으로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시 사업주분이 현금으로 지급한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입출입 카드)
등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거자료가 없다면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비록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가 약3년가랑
식당일을 하셨는대
급여를 현찰 로받으셨는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톡, 메일, 통화녹음등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자대면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다는 점이 쉽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 민원신청 왼쪽상단 클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어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퇴직금 지급요건이 아닙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