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3년정도 파트로 근무하는 아줌머니를 종일 근무로 조건을 바꾸고자합니다.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괞잖은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 가능하고 늘어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가능하나, 늘리는 경우는 중간정산 안 됩니다.

    임의 정산 시에는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에 퇴직금 차액 청구할 수 있고

    그 때에는 회사가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질병으로 인한 휴직, 근로시간의 감소, 임금의 감소 등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트에서 종일 근무로 변경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귀 질의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반대로 종일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요건이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신청+법정사유 해당

    회사에서 임의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가능 사유는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로 일하면서 종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피크 등으로 퇴직시점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질문의 경우에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