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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관련 조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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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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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위 규정과 같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에 보다 가깝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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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연봉제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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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한다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직책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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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월급에 대해 물으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이를 알리지 않는 이상, 현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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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방법을 취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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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은 있으나, 이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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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근무자가 쉬지못하고 인원이 없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페셜페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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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9일까지 근로하면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달하고 1일이 지난 날까지 근로하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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