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월급제는 퇴직금이 있는데 연봉제도 퇴직금이 있나요?
국가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는데 연봉제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가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꼭 가입을 해야하는 걸까요?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연봉제/월급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대상 :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1주 소정근로식나 15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연봉제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봉제든 월급제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법규정은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이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시 일반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이를 12개월 나누어 월마다 지급하는 연봉제와 다른 하나는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시켜 월마다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후 퇴직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연봉제가 실제 발생하게 될 퇴직금액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연봉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