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존에 월급을 받은 통장(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유지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