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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이대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 카테고리 등에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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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66일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맞습니닫.4.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할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그렇습니다.6.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경과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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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한 회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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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기계 오류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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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9개월만 근무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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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주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명 정도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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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촉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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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근을 하여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월차 발생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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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퇴사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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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을 주말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9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였으므로 2일치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렵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의 방법은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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