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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7.25
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올해 1월 중순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10일 입사면 다음달 10일 이후로 월차 사용이 가능하신데

지난달에는 월초에도 사용하시고 이번달에는 2회를 사용하셨어요

Q. 월차를 월2회 사용해도 만근으로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을까요?

4월에도 코로나 휴가를 월차사용으로 4일을 당겨서 유급휴가 처리했는데

Q. 4일 월차도 만근이라면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는지요?

저는 아닌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Q. 월차를 월2회 사용해도 만근으로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을까요?

    ​->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약정휴가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Q. 4일 월차도 만근이라면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는지요?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이므로 다음달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근을 하여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월차 발생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어도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였더라도 상기와 동일하게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라 하더라도 연차를 월 1회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회를 사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거나, 사용자와 합의하여 이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문제없이 연차는 발생합니다.

    4일을 연차로 처리된게 맞다면 해당월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중순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10일 입사면 다음달 10일 이후로 월차 사용이 가능하신데

    지난달에는 월초에도 사용하시고 이번달에는 2회를 사용하셨어요

    Q. 월차를 월2회 사용해도 만근으로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을까요?

    >>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개월이 지난 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에도 코로나 휴가를 월차사용으로 4일을 당겨서 유급휴가 처리했는데

    Q. 4일 월차도 만근이라면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는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것을 요청했는지, 이를 사용자가 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 기간 동안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를 고려하였을 때 월 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다면 1) 차후에 생길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거나 아니면 2) 회사가 임의로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더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득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경우 추후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발생된 연차가 2개가 남아 있었는데 월에 2회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2. 한편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따라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