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시급직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1개월 개근 시 익월 1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 중 1주일을 쉰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는 발생하나요?
그리고 아예 2개월을 통으로 쉬고 온다면 무급휴가 들어가기 전이 개근을 했다면 복귀하고 나서 월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무라면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일일 연차는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간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다음 월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237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차를 지급할지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