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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안된직원월차사용(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1년안될태 1달만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월차라고도 하는데 이미2개의 월차가 발생했을때

사용은 발생이후에 2개를 휴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시)3.10일입사 ㅡ5.10일까지 2일 유급휴가발생

5.21일 22일 양이틀 사용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를 꼭 1일씩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10.일자로 1일, 5.10.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선사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으로 연차가 2개이상 발생했을 경우 연달아 2일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연차를 연이어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은 발생이후에 2개를 휴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5월 21일, 22일 연속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시대로 이틀의 휴가가 발생했고, 21일 22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