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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저빌53
작은저빌5322.07.25

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저희 회사가 출퇴근을 지문으로 확인하는데

지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누락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실제로 근무한건 동료들이 확인까지 해준상태인데요

지문을 일부러 안찍은것도 아니고 분명찍었는데 기계적인 오류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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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급여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문으로 출퇴근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을 다른 사실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임금의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그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기계 오류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퇴근기록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기록 누락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통해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등 회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다른 동료 직원들의 증언과 별도 CCTV, 객관적인 업무처리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지 지문인식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지문인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착오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