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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친칠라289
비상한친칠라28922.09.22

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출퇴근 지문등록을 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 지문을 찍고 퇴근시 지문 찍는걸 잊어 퇴근미체크가 최근 3달간 월에 4-5회 정도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

이런 사유로 공식적인 경고나 견책 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징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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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문미등록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 지문을 찍고 퇴근시 지문 찍는걸 잊어 퇴근미체크가 최근 3달간 월에 4-5회 정도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 이런 사유로 공식적인 경고나 견책 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징계가 가능한가요?

    ->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해고의 성립의 가능성이 있겠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 등 가벼운 정도의 징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근 지문을 찍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적어도 그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