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퇴사일 설정을 7월 31일로 설정했더니 해당일은 주말로 중도 퇴직의 경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신청가능하다며 29일로 퇴직일 변경을 요청주셨고 변경했습니다.
변경되어도 한달 월급이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29일치에 대한 월급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2일치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반드시 소정근로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이나 휴무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직일 이후의 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을 주말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9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였으므로 2일치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렵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의 방법은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일을 30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면, 2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주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퇴직 일을 주말로 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미 결정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일이 29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일 변경이 가능하며,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3. 한편, 퇴직일이 최종 29일로 확정되었다면 회사가 2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의 퇴사일 변경 요청에 응했고 이에 따라 퇴사일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한편, 퇴사일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 주말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그리고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해당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역일에 따라 이틀치를 빼고 일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꼭 평일만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퇴사일로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29일로 변경을 하엿다면 추가 이틀치의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