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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나아가는석류
내일도나아가는석류

급여 및 사직서 날짜 수정이 가능한가요?

저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원장님이 11월30일(일요일)로 사직서 날짜 기재 하라고 하여 11월30일 날짜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승인했다는 전달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9일까지 한 급여만 받는건가오?

그렇게 된다면

12월 1일로 날짜 수정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이 11.30.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11.29.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가 가능하며 사직일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사직일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퇴직일자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