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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사자의 2년차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법에 따르면 2015년의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 11개가 흡수되므로 11개 중 사용한만큼 15개에서 공제되어 발생합니다. 11개 중 사용한 것이 없다면 2015년의 입사일에 15개 전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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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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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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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계절적 요인 또는 오더수량에 따라 주52시간을 도저히 준수 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규칙적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적어질 때 적합한 제도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동법 제51조의2 참고)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참고)를 알아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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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하는 회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시다면 상급자에게 말씀하여 보시고, 제도 폐지를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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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파견시 수당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하루 3시간식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월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댓글 남기게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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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8.7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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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정하였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여 추가 근로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을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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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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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로 아는 사이거나, 동업자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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