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출부 파견시 수당지급 관련 질문
장 소 : 7평 원룸
기 간 :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4주간
하는일 : 세탁후 널어 놓고 청소
(쓰레기버리기 및 재활용 버리기)
이럴때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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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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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의 임금액과 임금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나 용역회사, 파견업체 등 공급자와 합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3시간식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월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댓글 남기게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3시간*4주*9,160원= 109,92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최저임금(올해 기준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은 일당, 주급, 월급형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시면 됩니다.
3. 한주 3시간 근무라면 임금지급시 간단합니다. 총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