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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큰고래56
시뻘건큰고래5622.07.25

연차 사용 가능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무단결근 없이 잘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연차와

회사측에서 계산한 연차 계산일이 너무 많이 달라 여쭤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2020년 11개 사용

2021년 13개 사용

2022년 3개 사용으로 총27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추가로 10개정도는 더 사용하려고 했으나

현재도 -1개라고 사용이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하면서

2020.2월 입사일부터 21.12월 까지 22개월 기간동안 발생연차가 11개 22년 15개 총 발생은 26개 뿐이라고 하네요..

1.2월24일 입사는 1년 출근율 80프로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2.총 발생 연차는 몇개일까요..

3.2020.02.24일 입사를 했는데 연차 3년동안 26개 발생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8.7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11일, 2)2021.1.1.일자로 13일, 3)2022.1.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재직 중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0.2.2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2.24.~2020.12.31.: 2021.1.1.에 연차휴가 12.8일 발생(15일*312일/365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38.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