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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25

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월 1회 문자로 개인적인 내용 업무적인

내용을 2가지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전 이게 너무 하기싫은데

다른회사도 다 이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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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면담일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면 면담의 진행은 인사권의 영역이겠으나, 개인적인 내용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하는 회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시다면 상급자에게 말씀하여 보시고, 제도 폐지를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해당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내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직원에 대해 면담일지를 작성하여야 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면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