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 저희 회사는 메일로 보냅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썼습니다.
파트장이 너무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써야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노무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