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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아비38
공정한아비3822.11.14

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반차 - 저희 회사는 메일로 보냅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썼습니다.

파트장이 너무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써야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노무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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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개인사정 또는 개인휴식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자세한 사유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라고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트장이 너무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써야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노무법이 있나요?

    연차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쓸경우

    추후 사고발생 또는 코로나 발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동선 정도 파악은 가능할 것이나,

    그 용도를 넘어서 사적부분 감시목적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유 명시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유를 이유로 휴가 실시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법상 보장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