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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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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카드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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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 21년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 22년 5월 11일에 방ㄹ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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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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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의적,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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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거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 주장이 무조건 노동청에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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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원수의 과반이상일 경우 생기는 권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게되면서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 주체가 되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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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인정하기로 한 내용도 직책, 연봉에 국한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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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랑 하루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부분은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만은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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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월급에서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 등으로 일할계산을 많이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예전에 계산한 것들과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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