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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22.07.25

급여지급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5일이 급여일인데 7월 2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월25일~당월24일까지 급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7월22일까지 했고요 이럴경우 급여지급시 23일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일 일요일 급여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일할 계산시 7월분을 22일분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24일분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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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는 7월22일까지 했고요 이럴경우 급여지급시 23일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일 일요일 급여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일할 계산시 7월분을 22일분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24일분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주휴수당 여부는 입사일기준으로 7일단위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22일까지가 7일단위로 계산할때 7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포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7월 24일까지의 급여 일할계산 시 23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월급에서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 등으로 일할계산을 많이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예전에 계산한 것들과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24.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7.24.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 전 날인 7.23.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4일이 일요일(주휴일)이고 24일이 사직일(퇴직일)이라면 23일치 임금을 일할계산 하면 됩니다.

    • 24일은 퇴사일이 때문에 급여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