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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삵243
빼어난삵24322.06.21

사직서 날짜변경 요구받음(급여 계산일정)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전달 26~ 그달 25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합니다.(주말인 경우 하루 일찍 지급) 하필 6월 25일이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5월 31일에 사직날짜 6/27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근로계약상 특약 존재: 근로계약서상 15일전에 사직서제출하면됨)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금일 퇴사 6일 전, 퇴사일을 무조건 24일로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상의 날짜를 수정하라고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질문하여 응답받기로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26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외 퇴사일에 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의 입장으로는 25일까지 일하면 토요일이라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근무하라고 종용하는데, 근로자 개인은 이런 경우 본래 제출한 사직서 상의 날짜를 수정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에 특약이 있는경우, 또는 월급제인 경우로 나뉘던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 27일) 후 한번의 임금지급기(6월 25일)가 경과하고 시작되는 첫 근로일로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첫 근로일 6월 27일이 맞나요?

퇴직금 산정에 이상이 없을까요? 퇴직연금으로 매달 적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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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6월 26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희망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일 변경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의 입장으로는 25일까지 일하면 토요일이라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근무하라고 종용하는데, 근로자 개인은 이런 경우 본래 제출한 사직서 상의 날짜를 수정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에 특약이 있는경우, 또는 월급제인 경우로 나뉘던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 27일) 후 한번의 임금지급기(6월 25일)가 경과하고 시작되는 첫 근로일로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첫 근로일 6월 27일이 맞나요?

    5월27일 제출이라면 해당당기지나고 다음 일기가 지난다음달이므로, 7월2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