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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진귀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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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 기입은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서 실 근무를 마치고 연차 소진으로 11월 25일까지 연차처리 되어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문서가 날아왔는데 사직서에 날짜가 11월 26일이 아닌 11월 25일자로 적혀있어 회사에 물어봤더니 25일 맞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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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퇴사일을 기입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11월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날 다음날이 통상 사직일, 즉 퇴사일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으로 명시하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상황에따라 마지막 근무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까지 연차처리되어 있으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1월 26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사직일 11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그 날짜를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26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 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전하여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다음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마지막 연차 소진한)날의 다음날이 됩니다.(다만 25일이든 26일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사직서상 25일로 기재되어 있어도 4대보험 상실신고시 회사는 다음날인 26일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로 회사에서 적은 이유가 마지막근로관계일로 적은것이 맞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니, 사직서 제출일은 당일인 11월 25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6일로 처리되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