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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다매258
하얀바다매258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

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업체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26년 1월1일을 사직일로 썼더니 마지막 근무일인 25년 12월31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직일.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총무과 담당자가 무조건 자기말이 맞으니 변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 2025.12.31

    2. 퇴사일(사직일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1.1

    위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 14조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라면, 그 다음 날인 2026.1.1.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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