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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백만개
별백만개22.07.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입사

2022년 2월 28 퇴사

의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연차에대해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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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입사

    2022년 2월 28 퇴사

    의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연차에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1년 8.5

    22년 15

    월차 11개입니다.

    입사년도기준

    21년 15

    월차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 21년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 22년 5월 11일에 방ㄹ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5월 11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0/5/11 ~ 2021/5/10 : 11일

    2021/5/11 ~ 2022/2/28 ; 15일


    위의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를 연차구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5.11.~2021.4.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5.11.~2021.5.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5.11.~2022.2.28.: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없음

    -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0년 - 매월 1개씩 총 11개

    2021년 5.11 - 15개

    총 26개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 2020년 5월 11일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

    2. 2021년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3. 2021년 5월 1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