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입사
2022년 2월 28 퇴사
의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연차에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입사
2022년 2월 28 퇴사
의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연차에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1년 8.5
22년 15
월차 11개입니다.
입사년도기준
21년 15
월차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 21년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 22년 5월 11일에 방ㄹ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5월 11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0/5/11 ~ 2021/5/10 : 11일
2021/5/11 ~ 2022/2/28 ; 15일
위의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를 연차구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5.11.~2021.4.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5.11.~2021.5.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5.11.~2022.2.28.: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없음
-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 2020년 5월 11일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
2. 2021년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3. 2021년 5월 1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