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2020년 5월4일 입사해서 2022년 12 31일 퇴 할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년도 별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5.4.~2021.3.3.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21.5.4. : 15일
3)2022.5.4. : 15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5.4.~22.12.31. 이라면 11개, 21.5.4. 15개, 22.5.4.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5월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2021년 5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5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12 31일 퇴사 : 추가 없음
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11개, 21년에 15개, 22년에 15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5월 4일에 15일
2022년 5월 4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5.4.~2021.4.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