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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문어225
시뻘건문어22522.10.24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2020년 5월4일 입사해서 2022년 12 31일 퇴 할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년도 별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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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5.4.~2021.3.3.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21.5.4. : 15일

    3)2022.5.4. : 15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5.4.~22.12.31. 이라면 11개, 21.5.4. 15개, 22.5.4.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5월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2021년 5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5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12 31일 퇴사 : 추가 없음

    끝.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11개, 21년에 15개, 22년에 15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5월 4일에 15일

    2022년 5월 4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5.4.~2021.4.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