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갯수 문의 드립니다. •••
2022년4월25일 입사
2024년7월12일 퇴사시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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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는 41개(11+15+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4월25일 입사
2024년7월12일 퇴사시
연차 갯수는 최초 입사후 1년간 11개 + 2023년 4월 25일 15개 + 2024년 4월 25일 15개로 총 41개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41일=11+15+1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
11+15+15하여 총 41개 발생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2023 1년 미만시 11개, 2023~2024 2년차 15개, 2024 3년차 15개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며 41일 입니다. (1년미만 11일, 1년이상 15일, 2년이상 15일)
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