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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촉촉한순록
2022년4월25일 입사, 2026년4월24일 퇴사의 경우 4년 재직이 맞나요? 연차와 퇴직금이 걸려있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년을 재직한 것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2026년4월2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26년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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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6.4.24.까지 근무하면 만 4년이 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1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최소 2026.4.2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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