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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올해로 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6~17개 정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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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4년 차라면 15개 + 1개가 가산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정확한 연차일수는 입사일에 따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만 4년차 재직 중이시면 가산연차휴가 1일이 부여되어 총 16일입니다.

    3. 가산연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기본 연차 15개에 가산휴가 1개를 더하여 1년에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개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을 재직하면 4년차 초일에 1개가 가산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근속기간 2년 이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만 4년을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까지 11개, 2~3년 15개, 4년~5년은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4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1년간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