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근무이면 연차발생은?
정규직으로 8시간씩 근무하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가 진행이 되어 1년이 되면 연차발생은 15일이 유지되는지?아니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1/2로 감축되는 경우 연차휴가 또한 시간단위로 1/2로 감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15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 8시간 근로에서 4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4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연차휴가도 이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갯수는 동일하지만 하루치 연차시간은
20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