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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23.07.12

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한직장에서 1일 4시간 근무 1년이상 되었습니다. 보통 연차가 1년이상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일4시간 근무자도 동일하게 15개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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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도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인 15일에 근로시간만큼 비례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5*20/40*8=60시간] 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15일*8시간*(20시간/40시간)으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근로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자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개수는 동일하고,

    단,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일 4시간해서 주 몇일인지 모르겠지만 주 5일로 가정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이므로 연차휴가는 총 60시간(4시간 기준으로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근무자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의 연차가 8시간으로 계산되지만 4시간 근무자는 1일 연차가 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이상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단,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20/40×8×15일= 60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일 4시간을 주5일 근로한다면 20시간이므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이 발생된다면 4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개수는 하루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맞지만 연차 1개의 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8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직장에서 1일 4시간 근무 1년이상 되었습니다. 보통 연차가 1년이상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일4시간 근무자도 동일하게 15개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가용 시간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