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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쥐113
반반한쥐11323.01.06

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2020년4월1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인데 기본 연차 15개에, 근무일수 1년 초과시 2년 마다 1개씩 연차 1개씩 가산 되지않나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는 16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왜 15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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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년 4월 1일에 15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3.4.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1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1.1 입사자의 경우 1.1일이 이미 도래 하였기 때문에 휴가가 가산되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4.1일이 도래하여야 비로소 하루가 가산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일

    2021.4.1. 15일

    2022.4.1 15일

    2023.4.1 16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4월1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인데 기본 연차 15개에, 근무일수 1년 초과시 2년 마다 1개씩 연차 1개씩 가산 되지않나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는 16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왜 15개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년 4월 입사는 23년 4월에 가산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