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개코 이혼 발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횟수로 4년째 되가고 있는데, 3년이상 근무하면 기본연차 15개에 1년씩 근무하면 16개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4년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년차 첫 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을 초과할때 기본 15일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됩니다. 3년 근속하였다면 1개가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입사후 1년째 15개, 2년째 15개, 3년째 16개...5년째 17개 이렇게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연차 15개에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가산되고 최고 25개까지 인정됩니다

    만 3년을 근무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그 익년도에 15일, 16일, 16일, 17일... 이런식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