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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7.25

정관과 이사회규정 두가지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이사회 규정에는 정기이사회(12월 첫째주 월요일)와 임시이사회가 있다고 하고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는 매년 정기 이사회는 따로 하지 않고 임시 이사회로만 진행 하고 있었는데

정관에 준해서 진행을 했고 이사회 규정은 존재는 하나 그에 따르진 않았습니다.

정관이 이사회규정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정관대로만 진행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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