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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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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개최할때 이사전체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 시킬 경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나요?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말 많은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한다면 이사회의 적법소집으로 인정을 받아서 참석자들만이 의결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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