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회를 개최할때 이사전체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 시킬 경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나요?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말 많은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한다면 이사회의 적법소집으로 인정을 받아서 참석자들만이 의결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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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회 개최를 할때는 당연히 이사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겠으며, 일부 이사에게 통지를 누락하고 개최된 이사회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