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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쭈꾸미
달콤한쭈꾸미24.01.25

이사회도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할 때에도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임원보수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이사들은 본인들이 모두 특별이해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이사회결의를 못항 것 같은데요ㅠㅠ


이사회 결의 때는 주총과 달리 결의사항이 특별이해관계 없어도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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