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처벌되나요?

2020. 05. 02. 12:56

급한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화 되고, 회의록 작성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는 법인(통상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경영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회의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20. 05. 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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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의 경우는 공문서와 달리 무형위조 즉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또는 진단서의 경우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위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역시 사문서인데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받은 경우가 맞다면 출석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출석한 것과 같이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등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의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2020. 05. 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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