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처벌되나요?
급한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화 되고, 회의록 작성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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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화 되고, 회의록 작성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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