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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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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에 서명거부를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같이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이러한 서명거부 기재 사유를 삭제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위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사회에서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없이 회의록에 서명 거부를 기재한 경우 성립하는 죄는 형각 문서죄 라고

    합니다.

    형각문서죄란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인데요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죄에 해당 하는 따름이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 이사가 단독으로 서명거부를 기재했다면 그 기재 자체가 적법한 회의록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은 완성된 사문서로서 그 동일성이 보호됩니다.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해당 기재 사유를 사후 삭제한 경우 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가 문제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