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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주휴일 확인이 어렵고, 법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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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님 사망시 경조사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기존에 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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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랑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갔던 휴가를 임의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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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위에는 근무일수가 나와있고, 재직일수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수습은 이미 끝났으므로 수습 기간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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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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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추석 및 설날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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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 계산시 시간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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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노자에 슬픈현실 이해가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 종료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된 것이라면 추후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계약종료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메일, 메시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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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하고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따로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단결근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크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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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일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역일상 6개월보다는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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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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