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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고양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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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노자에 슬픈현실 이해가 불가능

회사에서 알바라하여 1년이 되기전에 즉 퇴직금과 계약직을 해주지 않으려고 계약종료를 해서 내 보내는것에 대해서는 근노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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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 종료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된 것이라면 추후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계약종료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메일, 메시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