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알바는 정규직과 달리 해고통보없이 당일이나 전날에 해고하더라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는 해고해도 퇴직금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1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알바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에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가 해고된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알바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적용이 안되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회사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해고몌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네다. 해고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알바생에게도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로우나, 5인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면통지의무)
이는 단시간 근로자(알바)도 적용되며,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계약 기간 종료 시 계약 해지로 처리되며,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는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가 필요합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알바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