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부모님 사망시 경조사관련 궁금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부모님은 3일 휴가가 있는데 시댁은 해당이 안된다고 개인 월차를 당겨서 쉬라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범위로 알고 있었는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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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기존에 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