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숙련된븍극곰54
숙련된븍극곰54

배우자 부모님 사망시 경조사관련 궁금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부모님은 3일 휴가가 있는데 시댁은 해당이 안된다고 개인 월차를 당겨서 쉬라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범위로 알고 있었는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기존에 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