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유급휴가 3일 주말포함 내용추가

오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실것 같은데 유급휴가가 3일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라고 했을때 1일과 2.3일 모두 휴일인데 4일과 6일 평일 이렇게 3일쉬어도 되는거죠? 보통은 회사내규에 따른다고하는데 생긴지 얼마안된 회사라 내규도 없고 대표도 잘모르는데 이상황에서 대표한테 주말 연휴끼었는데 라고 물어보는게 오히려 더 안좋을 것 같아서요. 대표는 이런일 처음이라고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공휴일이랑 주말은 유급휴가라 포함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랑 주말을 포함시킬지 말지는 전적으로 회사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휴일에 사용처리되지 않습니다.(휴일 포함하지 않음)

    4. 그러나 약정휴가는 말 그대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 휴일을 포함하여 3일을 부여할 수도 있고 제외하고 3일을 부여할 수도 있는 휴가입니다.

    5. 따라서 회사에서 3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사용일자를 잘 설정하셔야 하고 위 4번 내용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법상 경조휴가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규정에 주말 제외한

    일수라고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조휴가 일수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회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된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등이 전부이며, 경조사 휴가의 부여 여부와 기간, 산정 방식은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릅니다.

    ​ 즉,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휴일을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는 회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주말은 원래 유급휴가라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법적 주장보다는, "가족의 마지막을 잘 배웅하고 돌아와 다시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고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